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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고, 때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자산을 증식하는 훌륭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정비사업”, “도정사업” 이라는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 이야기만 나와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법을 모른다는 다른 이야기 이야기가 아닐까요?
법률 체계 중 가장상위의 “헌법”을 기준으로
국토기본법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잊어버리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재개발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고 간단하게 머리에 넣고 필요에 따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법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맨위 상단에 위치한 현행법령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고 치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내검색”을 누르지면 사이트 화면 내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화면내검색” 옆에 "저장" 누르시면 HWP, PDF, DOC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도정법은 무엇이고, 도정법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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