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분양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법 - 2편 지난 1편에서는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전 알아야 하는 규제 및 법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기된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물건 1개가 2개 이상의 분양권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수의 조합원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가능할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 산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계획의 수립기준)에 조합원 분양권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해당조항 요약6호...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