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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모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규모 사업에서 소외된 작은 규모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
2017년 0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 도모
사업방식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도로, 보행로 등으로 형성된 바운더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에서 하는 사업으로 낮고 오래된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이 유형이 단독, 공동주택(아파트)
2. 기존 세대수
3. 사업부지(땅)의 면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확장개념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치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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