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해당 단어가 몇 회나 언급되었는지 찾아보니 정확이 43번에 걸쳐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
법상 언급된 횟수를 보니 재개발·재건축에 아주 중요한 단어임에는 분명 한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
저도 이 글을 포스팅하고 있지만 “법”은 볼 때마다 어렵네요.
법을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인 혹은 기업이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 국가가 계획하에 제공되어할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필요로 인해 공유하고 사용되는 도로, 공원이나 상하수도시설을 개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땅에 개인만이 사용할 계획은 예외로 하겠지만 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법에서 언급된 “정비기반시설”을 암기하거나 언급된 항목별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등의 예산의 한계,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개발이익 발생 등의 사유로 인허가청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현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국가가 할 일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비용 외,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사업손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입은 없고 비용은 더 사용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업의 손익변화는 곧 조합원 개인의 손익의 변화고 조합원 개별 분담금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공부해 보고 싶은 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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