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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성을 기존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글로 설명한 결과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표로 작성하여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분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주건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 양호 | 열악 | 극히열악 |
조합원 조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 and 부속토지 소유자 | 건축물 or 토지 소유자 | 건축물 or 토지 소유자 |
기존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빌라) | 단독 · 다세대 | 단독 · 다세대 |
대상지역 | 상업 · 공업지역 | 저소득층 거주 |
정비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존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이 다수 존재 했습니다.
현재는 분류의 기준을 개정하여 현재는 3가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대상은 상업지역이며 이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보통 일반아파트가 아닌 높은 층수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어진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이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있지만, 해당 사업유형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한 번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류 및 분류 기준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글이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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