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심재생 및 주택공급 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세력의 "편법" "꼼수"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투사기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방지 및 사업추진을 정상화시키고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의 목적 및 시행시기
(1) 목적
최근 '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사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시기 : `24.03.21 즉각(단,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2. 투기세력이 모아타운사업에 주는 피해 및 사례
(1)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
①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분양권 개수증가 → 일반분양 개수감소
② 다세대 신축 등 신규 건물 건축으로
▷ 모아타운 노후도 기준 충족 어려움 발생
▷ 종전감정평가 상승 → 조합원 비례율 하락의 원인
③ 투기세력의 분양자격이 없는 물건의 허위광고 및 사기 등의 피해 발생
(2) 투기세력의 사례
① 천연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
▷ 투기세력 1,841㎡ 도로 필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분양권 없음) 132명에게 사기 매도하여 피해 발생
3. 투기세력의 유형
구 분 | 내 용 | |
(1)쪼개기 | ① 필지쪼개기 | ▷ 분양대상 기준(90㎡)으로 토지를 여러 개 분리 EX) 1인소유, 기존 900㎡, 1개 분양권 → 10인 소유, 90㎡로 쪼개기 10개 분양권 |
② 세대수 쪼개기 |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EX) 1인 소유, 다가구(10호실) 주택, 1개 분양권 → 10인 소유, 다세대(10호실) 주택, 10개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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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독주택)토지 건축물 분리 취득 |
EX) 1인소유 토지와 건축물, 1개 분양권 →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분리, 2인 소유, 2개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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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축 | ①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 ▷ 신규 조합원 증가 |
※ 면적/종전감정 평금액에 따라 1개 이상의 분양권도 가능 이해를 돕기 위해 1개로 한정
참고자료
2024.04.24 -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법 - 2편
4. 대책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구청장 자치구 공모제외 기준마련 |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 기준 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②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③ 이전 공모 제외 사업지의 제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 조기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① 기존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 ② 변경 : 모아타운 공모(시 ·구)접수일 ③ 적용시기 :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 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예정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 기준 날짜를 지나 매매후 소유권 확보시 분양권리 없음. |
건축허가, 착공제한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①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시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 단,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예정 |
위법활동 신고제 도입 서울시 현장점검반 구성 |
①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 도입,신고 상시 접수. ②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지역을직접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
참고자료
2024.02.02 -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란?
이상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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