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거주를 시작한 지역에서는 주택들이 유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일정 수준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노후한 빌라, 주택들이 동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비슷한 공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개념
소규모가 규모의 확장이 되면 도로, 공원, 주차자 등 생활인프라(기반시설) 구축에 더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으고 모아서 크게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류를 이용하여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재개발형 모아주택 등으로 나눠지고 이런 “모아주택” 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이면 “모아타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소개서의 정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
4. 모아타운 세부요건과 혜택
▷ 세부요건 : 10만 ㎡ 미만, 전체 노후도 50% 미만
▷ 주요혜택
(1)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① 가로구역 요건완화, 사업면적 확대 (1만㎡ → 2만㎡)
② 용도지역 상향 1종 → 2종, 2종 → 3종(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기부채납)
③ 개별사업 노후도 완화(67% → 57%)
④ 2종(7층) 10층이하 → 평균 13층
2종 15층 이하 → 제한 폐지
(2)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허용(건축협정 필요)
(3) 도로 폐도 가능(기존 도로 삭제 가능)
(4)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공공지원
5. 모아타운지정 방법
오늘은 최근 이슈인 모아타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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