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기반시설1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해당 단어가 몇 회나 언급되었는지 찾아보니 정확이 43번에 걸쳐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 법상 언급된 횟수를 보니 재개발·재건축에 아주 중요한 단어임에는 분명 한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