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단모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규모 사업에서 소외된 작은 규모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 2017년 0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 도모 사업방식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도로, 보행로 등으로 형성된 바운더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에서 하는 사업으로 낮고 오래된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