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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by 돈버는 닌자거북이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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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이해하기 쉽고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책발표 : 2023.12.27(수)

▷ 대출 신청접수 : 2024.01.29(월)부터

 

 목 차

1. 대상주택
2. 대출한도
3. 지원조건
4. 의무사항
5. 특례금리적용 기간, 상환 및 연장
6. 대출금리
7. 우대금리(금리절감)
8. 취급은행
9. 담보
10. 대출지급방식
11.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상주택

 1)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2) 면적 

     - 수도권 : 전용면적 85㎡(구 33평형)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의 읍·면 : 전용면적 100㎡ 이하(구 40평형)

 

2. 대출한도

 1) 최대 3억 원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3.75억 원 전세일 경우 3억 원 대출 가능
     ② 갱신계약 : 증액(증가) 금액 이내에서 증액(증가)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된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3. 지원조건

 

 1)  대출신청일 기준 출산일이 2년 내  

     ①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예시]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 대출신청 불가
  2023년   1월  2일 출생아 → 2025년 1월 1일까지 대출신청가능
  2024년   2월  2일 

 

 

 2)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이사)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월 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③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대환대출이란? 
        상환하기 위한 대출. 즉 기존 주태구입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된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and 순자산 3.45억 이하  

    
     ▷순자산이란? 
         재산 전체 - 빚(부채) = 순자산

 

4. 의무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간

     목적물 변경 불가

 

    ※ 입양한 자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시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5. 특례 금리적용 기간, 상환 및 연장

 1)  금리적용기간 : 기본 4년 적용

 2)  상환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3)  연장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6.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기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변동표

 

 

 2)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시 금리

   

 ▷ 대출취급 시(최초 특례금리 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추가 금리적용 

 

   ①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 + 0.40%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아래의 둘 중 작은 금리
     - 한국은행고시(발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 대출 기준)
     - 은행연합회고시(발표) 시중은행(기금대출 취급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전세자금 최저금리(신규 대출 기준)  

 

7. 추가 우대금리

 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  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8. 취급은행 및 신청

 1)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①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②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 담보

 1)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 기준

10. 대출지급방식

   1)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이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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