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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지원조건 설명서

by 돈버는 닌자거북이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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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이해하기 쉽고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정책발표
2. 대출 신청접수
3. 대상주택
4. 지원조건
5. 의무사항
6. 대출한도
7. 특례금리 적용기간
8. 대출금리
9. 추가 우대금리
10. 취급은행 및 신청
11. 담보
12. 중도상환 수수료
 

 

1. 정책발표 : 2023.12.27(수)

2. 대출 신청접수 : 2024.01.29(월)부터

3. 대상주택

 1) 9억 원 이하 주택 
 2) 전용면적 85㎡(구 33평형) 이하

     - 지방의 읍·면 100㎡ 이하(구 40평형)

 

4. 지원조건

 1) 대출신청일 기준 출산일이 2년 이내 

     ①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예시]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2년 이내지만 대출신청 불가(2023년 1월 1일 이전)
  2023년 1월  2일 출생아→2025년 1월 1일까지 대출신청가능

  2024년 2월  2일 출생아→2026년 2월 1일까지 대출신청가능

 

 2)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구입 신규대출, 1 주택자 대환대출     

     ①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대환대출이란? 
        상환하기 위한 대출. 즉 기존 주태구입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and 순자산 4.69억 이하  

    
     ▷순자산이란? 
         재산 전체 - 빚(부채) = 순자산

 

5. 의무사항

 1) 실거주 의무제도 

     ①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이사)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② 1개월 이내 전입(이사) 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입양한 자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시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6. 대출한도

 1) 최대 5억 원

    ① LTV 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②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무거치)

    ▷일반, 생애최초란?
       생애최초 = 일생 중 첫 주택거래, 일반 = 주택매매 경험자

     ▷거치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범위/비율

     ▷DTI 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연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 범위/비율

 

7. 특례금리 적용기간

 1) 기본 5년 적용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적용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가능

   

 ▷ 연장적용
      특례금리 적용 첫째 5년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둘째 5년 연장 적용(합산 10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셋째 5년 연장 적용(합산 15년)
      ※ 2년 내 자녀 두 명을 출산하려면 쌍둥이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8.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기간

소득수준/ 기간 별 대출금리

 

 2)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시 

   

 ▷ 대출취급 시(최초 특례금리 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추가 금리적용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 + 0.55%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아래의 둘 중 작은 금리
     - 한국은행고시(발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대출 기준)
     - 은행연합회고시(발표) 시중은행(기금대출 취급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 대출 기준)  

 

9. 추가 우대금리

 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2)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준공 전 분양아파트 
      -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10. 취급은행 및 신청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2)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11. 담보

 1)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나 외에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12. 중도상환 수수료

    1)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내에서 부과
   
    산정식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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