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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대상 취득세 ① 25% 경감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25%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율을"추가" 경감 가능 - 제주시 "취득세 추가 감면"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5년 1월 3일)
제주도 취득세 개정조례안 대상 및 조건
대 상 | 기 준 | 감 면 | 취득기한 |
① 소형주택 | -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
취득세 50% |
`24.01.10~ `25.12.31 |
② 준공후 미분양 임대 |
- 전용 85㎡ 이하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25.12.31 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2년 이상 임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20632호)(20250101).hwp
1.01MB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0.05MB
취득세율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매매금액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아파트,주택 | 1주택 | 6억 이하 | 1% | 0.2% (85m2 이하 비과세) |
취득세의 10% |
1.3% | |
6억~9억 | 1~3% | 1.3~3.5% | |||||
9억 초과 | 3% | 3.5%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법인 |
12% | ||||||
토지, 농지, 상가 | 4% | 0.2% | 0.4% | 4.6% | |||
농지 | 유상취득 | 3% | 0.20% | 0.20% | 3.40% | ||
2년 이상 농사 | 1.50% | 비과세 | 0.10% | 1.60% | |||
상속 | 2.30% | 0.20% | 0.06% | 2.56% | |||
증여 | 3.50% | 0.20% | 0.3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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