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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및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by 돈버는 닌자거북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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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하여 대부분의 부모님은 육아휴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월 급여를 포기하고 휴직을 통한 육아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3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상세내용을 확인하시어 제도의 지원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지원의 목적

휴직 기간 동안 기업 대신 정부가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하여 가정과 기업을 동시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가정에는 안정적인 급여 지급,  기업은 휴직자의 급여 절감을 통해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or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이전)

 

▶ 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 중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

▶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상한액 200만 원~300만 원)

▶ 최소 70만 원 동일 

▶ 상한액 월별 지급 기준 

 - 첫 1개월 : 200만 원

 - 첫 2개월 : 250만 원

 - 첫 3개월 : 300만 원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중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

▶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상한액 200만 원~450만 원)

▶ 최소 70만 원 동일 

▶ 상한액 월별 지급 기준 

 - 첫 1개월 : 200만 원

 - 첫 2개월 : 250만 원

 - 첫 3개월 : 300만 원

 - 첫 4개월 : 350만 원

 - 첫 5개월 : 400만 원

 - 첫 6개월 : 450만 원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4)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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